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그랑몬스터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회합353 공고게시일 2026.05.13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53 회생
공고게시일2026-05-13
채무자그랑몬스터 주식회사
주소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20, 14층 (논현동, 엠포리아 빌딩)
공동관리인○○○,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025회합353 회생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주문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것이며,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져 같은 법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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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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