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랑몬스터 주식회사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공고 내용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353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2-29 |
| 채무자 | 그랑몬스터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20, 14층 (논현동, 엠포리아 빌딩) |
| 대표자 | 대표이사 ○○○ |
|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3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채무자 그랑몬스터 주식회사에 관하여 2025. 12. 29.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
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5.1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