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그랑몬스터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회합353 공고게시일 2026.03.16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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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그랑몬스터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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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353 회생
공고게시일2026-03-16
채무자그랑몬스터 주식회사
주소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220, 14층 (논현동, 엠포리아 빌딩)
공동관리인○○○,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년 3월 16일 11:00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3월 16일부터 2026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3월 31일부터 2026년 4월 13일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4월 14일부터 2026년 4월 27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의 제출일시는 2026년 5월 28일이고, 제출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년 4월 13일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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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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