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회합273 공고게시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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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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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73 회생
공고게시일2026.05.12
채무자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주소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판사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 공고입니다.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5. 12.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5. 12.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회생계획안의 요지에 따르면 채무자회사는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조정과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다.

2025년 9월 16일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위원이 실사 조정한 결과 채무자회사의 자산 총계는 52,799,649천원, 부채총계는 51,399,257천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계속기업가치는 19,346,747천원, 청산가치는 28,248,228천원으로 산출되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채무자는 M&A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방안을 추진하였고, 조건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부광약품 주식회사가 제출한 최종 인수금액이 채무자회사를 청산 시 채권자들이 받게 될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조기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았다.

회생계획안은 M&A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 조정과 함께 형평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회생의 공정성 준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되었다.

시인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6,172,803,258원, 회생채권 38,681,864,705원, 합계 54,854,667,963원이다.

변제재원은 인수금액 30,000,000,000원에서 M&A주간사 수수료 599,055,380원 및 관리인 등 특별보수 200,000,000원을 차감한 29,200,944,620원이며, 회생담보권변제 16,614,845,906원, 회생채권변제 12,524,150,797원, 미확정·미발생채권 현실화예상금액 변제액 61,947,917원으로 구성된다.

회생담보권 중 한국산업은행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2.527528%를 출자전환하고 87.472472%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하나은행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연 4.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일 전일까지 발생분을 변제기일에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금채권, 대여금채권, 회생담보권 중 회생채권인정액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648764933%를 출자전환하고 32.351235067%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변경으로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는 경우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500원, 발행가액 1주당 500원으로 신주를 발행하고, 유상증자에 의하여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00주를 부광약품 주식회사를 인수할 자로 하여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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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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