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서울 제14부 2025회합273 공고게시일 2026.03.24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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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채권조사 현재 단계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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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채권 내용이 다투어질 경우 권리 행사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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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273 회생
공고게시일2026-03-24
채무자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주소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주식의 추가신고기간 지정 공고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하여 주식의 추가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추가신고기간을 2026년 5월 4일까지로 정한다.

2. 신고방법: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 주식 추가신고기간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성명, 주소와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그 액수를 신고하고,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 기타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026년 3월 24일 서울회생법원 제1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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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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