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기타공고(집회기일 및 회생계획안(수정안) 요지 통지)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현재 단계
- 종결/폐지
개시신청이란?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기타공고(집회기일 및 회생계획안(수정안) 요지 통지)
| 사건번호 | 2025회합273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4-27 |
| 채무자 | 한국유니온제약 주식회사 |
| 주소 |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246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4부 |
| 일시 | 2026-05-12 16:00 |
| 장소 |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
| 재판장 판사 |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신고기간 후에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기일과 채무자의 관리인으로부터 제출된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3조, 제182조에 의하여 그 기일을 통지하고, 같은 법 제232조에 의하여 회생계획안(수정안)의 요지를 통지합니다.
다음. 가. 일시: 2026. 5. 12. 16:00. 나. 장소: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 다.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 별지 회생계획안(수정안) 요지와 같습니다.
제2장 회생계획안의 요지. 채무자회사는 이 회생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해조정과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 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6일 조사기준일 현재 조사위원이 실사 조정한 결과에 따르면 채무자회사의 자산 총계는 52,799,649천원, 부채총계는 51,399,257천원으로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기업가치는 19,346,747천원, 청산가치는 28,248,228천원으로 산출되어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채무자는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가장 확실하고도 신속한 회생방안은 M&A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여 역량 있는 매각주간사로 하여금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도록 하는 것이라 판단하고 다수 채권자들의 권익에 조금이나마 부합하고자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습니다. M&A 결과 조건부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부광약품 주식회사가 제출한 최종 인수금액이 채무자회사를 청산 시 채권자들이 받게 될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조기 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A를 통한 인수를 전제할 경우, 회사는 조기변제를 통한 변제금액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책임 있는 인수자를 통한 회사의 신뢰성 회복, 자금능력 있는 인수자를 통한 장기 투자 가능성 확보 등의 장점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회생계획안은 M&A 인수대금을 재원으로 삼아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기타 이해관계인 간의 이해 조정과 함께 형평성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회생의 공정성 준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인수대금으로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채무자회사는 이 회생계획이 채권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인내와 이해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경영의 합리화, 이익의 극대화를 통하여 이 회생계획의 실행에 매진하여 반드시 채무자회사를 갱생시킴으로써 회사와 종업원은 물론이고 국가경제 및 이해관계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채권조사기간에 시인한 채권액에서 채권신고기간 이후 추후보완신고 등으로 관리인이 특별조사 기일에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액 내역을 정하였습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회생담보권은 총 63건이 추완신고 되어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없으며, 회생채권으로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840,392,996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담보권은 총 1건에 금 4,800,000,000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총 441건이 추완신고 되어 관리인이 시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생채권은 금 4,721,817,239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명의변경된 회생채권은 총 3건에 금 1,862,904,048원이고, 소멸된 회생채권은 총 4건에 금액은 435,697,307원이며, 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변동액은 총 3건에 금액은 29,151,719원입니다. 채권 신고기간 이후 추완신고된 조세채권은 총 2건이며, 이로 인하여 증가된 채권액은 금 24,838,590원입니다.
변제재원 및 변제 배분원칙에 관하여, 채무자는 채무자회사의 인수대금 등을 변제재원으로 하고, 유상증자대금 중 M&A주간사 수수료, 관리인 등 특별보수 및 미확정, 미발생채권 현실화예상 금액 변제액을 제외하고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현금지급의 방식으로 배분하였습니다.
회생담보권 중 한국산업은행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2.527528%는 출자전환하고, 87.472472%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하나은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미변제 원금 및 개시전이자에 대하여 연 4.1%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변제일 전일까지 발생분에 대하여 변제기일에 변제합니다.
회생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7.87092306425%는 출자전환하고, 32.1290769357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 변제할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중 회생절차 개시결정일 전일까지 행사되지 않았거나 청구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권리는 회생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소멸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중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대위변제 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67.87092306425%는 출자전환하고, 32.12907693575%는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으로 변제할 금액은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중 회생채권인정액 상거래(예수보증금)채권 및 상거래(예수보증금)채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적법하게 해지되어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동 계약을 승계한 제3자가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반환합니다. 만약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차액 또는 전액을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는 유예합니다. 채무자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은 변제기일에 전액 변제합니다.
장래의 구상권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채무자를 위한 보증인, 물상보증인, 기타 제3자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 회생담보권자 또는 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취득합니다. 다만 구상권자는 채권자의 권리변경 전의 채권이 모두 소멸될 경우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할 회생담보권 또는 회생채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구상권자들의 구상권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특수관계인이 대위변제 등으로 취득하는 구상권은 전액 면제합니다.
주주의 권리변경에 관하여, 회생채권을 출자전환 하는 경우 신주발행은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500원으로 하고 발행가액은 1주당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채무자회사는 유상증자에 의한 방법으로 기명식 보통주식 60,000,000주를 부광약품 주식회사를 인수할 자로 하여 신주를 발행합니다.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를 대상으로 주식 병합을 실시하며, 병합비율은 기존주식 보통주 각 3주를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하고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주식 보통주 각 3주를 보통주 각 1주로 병합합니다.
이 회생계획은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추구하는 이해관계인들의 공정·형평성을 확보하고, 조건이 같은 권리를 갖는 채권자간에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도 채무자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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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 인가결정일 202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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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집회기일 2026.05.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