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주식회사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 사건번호 | 2026회합1086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5.12 |
| 신청인 겸 채무자 | 피씨엘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701호(가산동, 스타밸리) |
| 대표이사 | 김소연 |
|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2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피씨엘 주식회사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이 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2026. 5. 12.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2026. 5. 12.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