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피씨엘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2부 2026회합1086 공고게시일 2026.06.02

본 페이지의 회생·파산 관련 공고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이 공개적으로 공고한 내용을 채권자, 주주, 거래처 등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와 정보 확인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당 법무법인은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비방·의견을 게시하거나 회생·파산 사실을 새롭게 공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정보는 이미 법령상 공개된 법원 공고에 기초한 공적 정보입니다.

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회합1086 회생
공고게시일2026.06.02
채무자피씨엘 주식회사
주소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701호(가산동, 스타밸리)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김소연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6. 6. 2. 10:3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김소연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6. 6. 2. ~ 2026. 7. 1.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6. 7. 2. ~ 2026. 7. 15.
나. 신고장소 :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7. 16. ~ 2026. 7. 29.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9. 16.
나. 장소 :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7. 15.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6. 6. 2.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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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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