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씨엘 주식회사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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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6회합1086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7-22 |
| 채무자 | 피씨엘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99, 701호(가산동, 스타밸리)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2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피씨엘 주식회사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7. 22.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9. 16.까지’에서 ‘2026. 10. 14.까지’로 연장한다.
2026. 7. 22.
서울회생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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