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다한미디어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5부 2026간회합5022 공고게시일 2026.05.08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22 (간이회생)
채무자주식회사 다한미디어
주소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27 제13층 제오1311호 (가산동, 가산에이1타워)
법률상관리인김희진
판사김윤선, 박미영, 여규호
공고게시일2026.05.08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2026년 5월 8일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다.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보다 크다는 것이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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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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