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한미디어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다한미디어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 사건번호 | 2026간회합5022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30 |
| 신청인 겸 채무자 | 주식회사 다한미디어 |
|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27 제13층 제오1311호(가산동, 가산에이1타워) |
| 대표이사 | 김희진 |
| 신청대리인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5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이 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2026. 1. 30.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음. 이 사건에 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2026. 1. 30.
서울회생법원 제15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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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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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