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다한미디어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6간회합5022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2-12 |
| 채무자 | 주식회사 다한미디어 |
| 주소 |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05-27 제13층 제오1311호(가산동, 가산에이1타워) |
| 법률상관리인 | ○○○ |
| 대표자 | 대표이사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5부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5부는 2026간회합5022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다한미디어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년 2월 11일 16:30이며,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대표이사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2월 11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3월 12일부터 2026년 4월 1일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4월 2일부터 2026년 4월 22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시는 2026년 5월 27일이며, 제출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26년 4월 1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재판부는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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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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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