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카이저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6간회합5012 공고게시일 2026.04.29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12 간이회생
채무자주식회사 카이저
주소파주시 탄현면 평화로 720
법률상관리인곽병준
판사강 현 구, 지 예 현, 석 윤 민
공고일자2026. 4. 29.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 조의 3 제 1 항, 제 28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93 조의 3 제 1 항, 제 286 조 제 2 항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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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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