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카이저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6간회합5012 공고게시일 2026.02.02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카이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1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02
채무자주식회사 카이저
주소파주시 탄현면 평화로 720
대표자 및 법률상관리인사내이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026간회합5012 간이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카이저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는 2026. 2. 2. 14:00이며,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는 ○○○입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 2. 2.부터 2026. 2. 25.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 2. 26.부터 2026. 3. 11.까지이고,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 3. 12.부터 2026. 3. 25.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시는 2026. 5. 13.이고, 제출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 않고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26. 3. 11.까지 법률상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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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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