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주식회사 카이저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서울 제13부 2026간회합5012 공고게시일 2026.01.16

공고 내용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사건번호2026간회합5012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16
채무자주식회사 카이저
주소파주시 탄현면 평화로 720
대표자사내이사 곽병준
신청대리인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 ○○○

공고 내용

이 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2026. 1. 16.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2026. 1. 16.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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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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