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회합137 공고게시일 2026.04.28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7 회생
공고게시일2026-04-28
채무자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
주소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4, 제3층 318호(명지동, 에코팰리스)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1부는 2026년 4월 28일 채무자 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에 대한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다.

주문은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것이며,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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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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