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회합137 공고게시일 2025.12.12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7 회생
공고게시일2025.12.12
채무자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
주소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4, 제3층 318호(명지동, 에코팰리스)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2.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5. 12. 19.까지’에서 ‘2026. 1. 19.까지’로 연장한다.

2025. 12. 12.

수 원 회 생 법 원 제 1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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