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수원 제1부 2025회합137 공고게시일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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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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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7 회생
공고게시일2026-02-12
채무자주식회사 비유테크놀러지
주소부산 강서구 명지국제2로28번길 34, 제3층 318호(명지동, 에코팰리스)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1부

공고 내용

수원회생법원 제1부는 2026. 2. 12. 2025회합137 회생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을 공고하였다.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6. 2. 19.까지에서 2026. 3. 19.까지로 연장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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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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