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파산선고 공고

사단법인 자기고용지원연구소 파산선고 공고

서울 제13부 2025간회합271 공고게시일 2026.04.23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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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계인집회 현재 단계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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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파산선고 공고

사건번호2026 하합 1340 파산선고 (2025 간회합 27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 04. 23.
채무자사단법인 자기고용지원연구소
주소서울 중구 충무로 29, 402 호, 403 호 (초동, 아시아미디어타워)
대표자이사 ○○○
신청대리인법무법인 (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4. 23.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13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파산결정의 주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변호사 남동환 [1964. 3. 8.생,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8 층 (역삼동, 동훈타워)]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채권자집회 결의사항
① 채권신고기간 및 장소: 2026. 5. 8.까지, 서울회생법원 제 13 부
②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및 장소: 2026. 5. 26. 14:30 서울회생법원 제 1 회 법정
③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영업의 계속 여부, 고가품 보관장소의 지정

4. 유의사항: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26. 5. 8.까지 파산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생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경우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행하여진 회생채권의 신고․조사․이의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하여진 파산채권의 신고․조사․이의 또는 확정으로 보게 되므로, 회생절차에서 신고한 채권자는 파산선고일 (2026. 4. 23.)까지의 채권원리금 중 신고 누락한 부분만 추가신고하면 됩니다.

2026. 4. 23.
서울회생법원
재판장 판사 강현구
판사 지예현
판사 석윤민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파산선고일 2026.04.23
  2. 채권신고기간 2026.05.08
  3. 관계인집회기일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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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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