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단법인 자기고용지원연구소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간회합271 공고게시일 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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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사단법인 자기고용지원연구소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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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7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05
채무자사단법인 자기고용지원연구소
주소서울 중구 충무로 29, 402호, 403호(초동, 아시아미디어타워)
법률상관리인대표자 이사 박지황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사단법인 자기고용지원연구소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5. 12. 5. 11: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박지황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5. 12. 5. ~ 2025. 12. 22.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5. 12. 23. ~ 2026. 1. 5.
나. 신고장소 :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1. 6. ~ 2026. 1. 19.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3. 6.
나. 장소 :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1. 5.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5. 12. 5.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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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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