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단법인 자기고용지원연구소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간회합271 공고게시일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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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71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4-07
채무자사단법인 자기고용지원연구소
주소서울 중구 충무로 29, 402호, 403호(초동, 아시아미디어타워)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사단법인 자기고용지원연구소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이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6조 제1항 제1호 전단에 의하여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4. 7.

서울회생법원 제1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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