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주식회사 세우산업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대전 제2부 2025회합5036 공고게시일 2025.11.24

공고 내용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36 회생
채무자주식회사 세우산업
주소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우각골[...masked...]
대표자문훈기
신청대리인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공고 내용

이 법원은 채무자에 관하여 2025. 11. 24.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이 사건에 관하여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한다.

2025. 11. 24.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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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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