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주식회사 세우산업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5회합5036 공고게시일 2026.03.19

공고 내용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최수경, 등록일시:2026.03.19 13:40, 다운로드일시:2026.05.15 17:10 채무자 주식회사 세우산업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사 건 2025회합5036 회생 채 무 자 주식회사 세우산업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우각골길 26 (수신면, (주)세우산업) 법률상관리인 문훈기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 음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 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3. 19. 대 전 회 생 법 원 제 2 부 재판장 판사 나 경 선 판사 박 진 옥 개인정보유출주의 등록자:최수경, 등록일시:2026.03.19 13:40, 다운로드일시:2026.05.15 17:10 판사 정 현 기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폐지일 2026.03.19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