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주식회사 세우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대전 제2부 2025회합5036 공고게시일 2025.11.27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세우산업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5036 회생
공고게시일2025. 11. 27.
채무자주식회사 세우산업
주소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우각골길 26 (수신면, (주)세우산업)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문훈기
법원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5. 11. 27. 11:00

2.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대표이사 문훈기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의 제출기간 : 2025. 11. 28. ~ 2025. 12. 12.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5. 12. 13. ~ 2026. 1. 3.
나. 신고장소 : 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1. 4. ~ 2026. 1. 23.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3. 23.
나. 장소 : 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대전회생법원 개원시 대전회생법원)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1. 3.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법률상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5. 11. 27.

대전지방법원 제2파산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폐지일 2026.03.19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