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주주명부 폐쇄결정공고

동성제약 주식회사 주주명부 폐쇄결정공고

서울 제11부 2025회합178 공고게시일 2026.02.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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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동성제약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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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주주명부 폐쇄결정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78 회생
공고게시일2026-02-10
채무자동성제약 주식회사
주소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 (방학동)
공동관리인○○○,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주주명부 폐쇄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0조 제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02-25부터 2026-03-18(위 기일이 변경·연기·속행될 경우 그 기일)까지 채무자의 주주명부를 폐쇄합니다.

2026-02-10 서울회생법원 제1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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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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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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