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동성제약 주식회사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회합178 공고게시일 2025.12.08

공고 내용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78 회생
공고게시일2025.12.08
채무자동성제약 주식회사
주소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 (방학동)
공동관리인○○○,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채무자 동성제약 주식회사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8.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을 ‘2025. 12. 15.까지’에서 ‘2026. 1. 19.까지’로 연장한다.

2025. 12. 8.

서울회생법원 제1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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