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제약 주식회사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공고 내용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78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2-10 |
| 채무자 | 동성제약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 (방학동) |
| 공동관리인 |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1부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2025회합178 회생 사건에 관하여 주식의 추가신고기간을 지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추가신고기간은 2026-02-26까지입니다.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 기간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성명, 주소와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그 액수를 신고하고, 2026-02-26 10:00까지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 기타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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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폐쇄기간 2026.02.25 ~ 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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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추가신고기간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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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서류 제출기한 2026.02.26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