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동성제약 주식회사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서울 제11부 2025회합178 공고게시일 2026.02.10

공고 내용

주식ㆍ출자지분의 추가 신고기간 지정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78 회생
공고게시일2026-02-10
채무자동성제약 주식회사
주소서울 도봉구 도봉로 683 (방학동)
공동관리인○○○,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1부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1부는 2025회합178 회생 사건에 관하여 주식의 추가신고기간을 지정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5조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의 주식 추가신고기간은 2026-02-26까지입니다.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주주는 위 기간까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에 성명, 주소와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그 액수를 신고하고, 2026-02-26 10:00까지 주주임을 인정할 수 있는 원인증서 기타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주주명부 폐쇄기간 2026.02.25 ~ 2026.03.18
  2. 주식 추가신고기간 2026.02.26
  3. 증거서류 제출기한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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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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