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명성플랜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공고 내용
사건번호: 2025회합166 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명성플랜트
주소: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270 (호법면)
법률상관리인: ○○○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10.
수 원 회 생 법 원 제 4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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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종결결정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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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