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명성플랜트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수원 제4부 2025회합166 공고게시일 2026.02.11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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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명성플랜트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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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66 회생
공고게시일2026.02.11
채무자주식회사 명성플랜트
주소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270 (호법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공고 내용

채무자 주식회사 명성플랜트 회생계획 인가 공고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2. 10.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2.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3. 회생계획의 요지: 별지와 같다.

2026. 2. 10.
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회생계획안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해조정과 채무자 회사의 회생이라는 명제하에서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조사보고서의 실사가치에 의한 자산총계는 3,565,301천원이고, 부채총계는 6,389,396천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2,824,095천원 초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 회사의 계속기업가치는 2,541,748천원이고, 청산가치는 2,391,428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150,320천원을 초과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회생계획안의 사업계획은 영업활동을 통한 매출증대 및 일부 자산매각 등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 회생을 조기에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합계 5,992,261,476원입니다. 회생담보권 소계는 2,311,528,244원이고, 회생채권 소계는 3,680,733,232원입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합계 2,969,650,809원입니다. 회생담보권 금융기관 대여금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100%를 제1차연도(2026년) 4월 30일까지 현금으로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는 연 4.5%의 이율에 의한 금액을 원금과 함께 변제합니다.

회생담보권 일반대여금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65%를 출자전환하고 35%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0%는 제1차연도(2026년) 4월 30일까지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부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금융기관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시인된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72%를 출자전환하고 28%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현금변제할 금액의 10%는 제1차연도(2026년)에, 5%는 제2차연도(2027년)에, 8%는 제3차연도(2028년)에, 26%는 제4차연도(2029년) 및 제5차연도(2030년)에 매년 균등한 비율로, 12%는 제6차연도(2031년)에, 11%는 제7차연도(2032년)에, 20%는 제8차연도(2033년) 및 제9차연도(2034년)에 매년 균등한 비율로, 8%는 제10차연도(2035년)에 변제합니다. 개시 후 이자는 전부 면제합니다.

회생채권 미발생구상채권은 보증기관 등이 채무자 회사를 위하여 대위변제할 경우 대위변제금의 72%를 출자전환하고 28%를 현금으로 변제합니다. 다만 대위변제가 제1차연도(2026년) 변제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된 금액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합니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기일까지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동안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납부지연 가산세를 포함한 조세 등 채권 100%를 제2차연도(2027년) 및 제3차연도(2028년)에 매년 균등한 비율로 변제합니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발행은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에 대하여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주당 전환가액을 5,000원으로 출자전환합니다. 출자전환 후 기존주식 및 출자전환 주식에 대하여는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0주를 액면가 5,000원인 보통주 1주로 병합합니다.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 주주, 종업원 및 이해관계인 여러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채무자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균형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을 수립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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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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