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명성플랜트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공고 내용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 공고명 | 채무자 주식회사 명성플랜트 관계인집회기일 변경 공고 |
|---|---|
| 사건번호 | 2025회합166 회생 |
| 공고게시일 | 2025-11-19 |
| 채무자 | 주식회사 명성플랜트 |
| 주소 | 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270 (호법면)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수원회생법원 제4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5. 11. 25. 14: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에서 ‘2025. 12. 23. 17: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로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5. 11. 18.
수 원 회 생 법 원 제 4 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
회생절차종결결정일 2026.04.20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