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주식회사 명성플랜트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수원 제4부 2025회합166 공고게시일 2026.01.12

공고 내용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공고명채무자 주식회사 명성플랜트 관계인집회기일 변경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66 회생
공고게시일2026. 1. 12.
채무자주식회사 명성플랜트
주소이천시 호법면 덕평로 270 (호법면)
법률상관리인○○○
법원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6. 1. 20. 14:0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에서 ‘2026. 2. 10. 17:30 수원법원종합청사 제705호 법정’로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8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2026. 1. 12.

수원회생법원 제4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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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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