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진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공고명 | 채무자 흥진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
| 사건번호 | 2025회합5039 회생 |
| 공고게시일 | 2026-05-15 |
| 채무자 | 흥진건설 주식회사 |
| 주소 |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2길 36 (유량동, (주)흥진건설)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대전회생법원 제1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다음
1. 주문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한다.
2. 이유의 요지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의하여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함.
2026. 5. 15.
대전회생법원 제1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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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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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