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진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공고 내용
채무자 흥진건설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5039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 12. 23. |
| 채무자 | 흥진건설 주식회사 |
| 주소 |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2길 36 (유량동, (주)흥진건설) |
| 관리인 | ○○○ |
| 법원 | 대전지방법원 제1부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시 : 2025. 12. 23. 14:00
2. 관리인 : ○○○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 : 2025. 12. 23. ~ 2026. 1. 13.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과 장소
가. 신고기간 : 2026. 1. 14. ~ 2026. 2. 4.
나. 신고장소 : 대전지방법원 민사신청과
5.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 2026. 2. 5. ~ 2026. 2. 26.
6.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 및 장소
가. 일시 : 2026. 4. 26.
나. 장소 : 대전회생법원 법인회생과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는 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유의사항
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에 기재되지도 아니하고 위 권리신고기간 내에 권리신고도 없으면 실권될 수 있습니다.
나.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에게 그 재산을 교부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2026. 2. 4.까지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5. 12. 23.
대 전 지 방 법 원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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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일 2026.05.15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