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진건설 주식회사 기타공고(목록제출기간, 조사기간 변경 공고(조사기간변경공고 생략가능))
공고 내용
채무자 흥진건설 주식회사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변경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5039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3-27 |
| 채무자 | 흥진건설 주식회사 |
| 주소 | 천안시 동남구 양지말2길 36 (유량동, (주)흥진건설) |
| 대표자 | 공동대표이사 김병직, 서창원 |
| 법률상관리인 | 김병직 |
| 법원 | 대전회생법원 제1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6. 3. 27.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경 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2026. 2. 5.부터 2026. 4. 9.까지
2. 변경 후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 2026. 2. 5.부터 2026. 4. 30.까지
2026. 3. 27.
대전회생법원 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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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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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