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 회생재무지원센터가 분석한 회생·파산 뉴스」 2026. 5. 18. 노컷뉴스 보도 기사 【기보, 회생기업 재기 지원 강화】

글쓴이 로집사 2026-05-20 조회 35


「로집사 회생재무지원센터가 분석한 회생·파산 뉴스」 2026. 5. 18. 노컷뉴스 보도 기사 【기보, 회생기업 재기 지원 강화】

작성자: 법무법인 로집사 도산팀 / 서동기 회계사 · 박만용 세무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기사 출처: 노컷뉴스, 이희진 기자, 2026년 5월 18일자

원문 링크: https://www.nocutnews.co.kr/news/6518541

언론 보도 핵심

기술보증기금(기보)이 2026년 5월 15일 서울회생법원과 '회생기업의 성공적인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입니다. 협약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이 재기 가능성이 높은 회생 진행 기업을 기보에 추천하면, 기보는 심사를 거쳐 해당 기업에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보의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기술력이 우수한 실패기업인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제도입니다. 회생절차 진행기업이 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 계획을 1회 이상 이행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기술 평가와 심사를 거쳐 사업 운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이 확정되면 보증비율이 85%에서 최대 100%로 상향되고, 고정 보증료율도 최저 0.8%까지 적용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기보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전국 5개 회생법원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회생조기종결 이후 자금조달이 진짜 고비입니다

회생절차를 끝까지 잘 마치신 사장님이 다음으로 겪으시는 가장 큰 어려움이 이 부분입니다. 회생인가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자금조달이 안 됩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어도 회사 신용등급은 한참 동안 회복되지 않습니다. 회생 전 부도 이력, 회생절차 진행 이력 자체가 신용정보로 남아 있으니까 시중은행 대출은 사실상 차단되고, 보증기관도 일반 보증 한도로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거래선 신뢰는 회생계획 수행을 보면서 천천히 회복되니까, 인가 직후 6개월~1년 사이는 매출은 일부 회복되는데 운영자금이 빠르게 마르는 시기예요.

회생절차 조기종결은 이 상황에서 또 한 번의 결정을 요구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조기종결의 장점은 법원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서 경영 자율성을 회복한다는 점이고, 단점은 법원의 보호 우산이 사라져서 채권자들이 회생계획대로의 변제만 보장받는다는 점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회생계획안의 1차년도 변제를 성실히 이행한 기업에 대해 조기종결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입장에서도 빠른 자율 경영 회복이 매력적이라 조기종결을 선택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조기종결 직후 자금조달의 벽에 부딪히시는 것이 통상적인 패턴입니다.

기보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의 핵심

이번 기사가 다룬 기보의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이 자금조달 공백을 메우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핵심 요건과 혜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1: 회생절차 조기종결. 회생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조기종결된 회사가 대상입니다. 인가 결정만 받은 상태로는 부족하고, 조기종결까지 이르러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요건 2: 회생계획안 변제 1회 이상 이행. 회생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한 번 이상 이행해서 변제 능력을 증명한 회사여야 합니다.

요건 3: 기술 평가와 심사 통과. 기보가 직접 기술력과 사업 지속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기보는 기술보증기금이라는 이름 그대로 기술 기반 평가가 강점이라서, 매출 규모나 재무지표보다 보유 기술과 사업 가능성을 더 본다는 점이 일반 은행 심사와 다릅니다.

혜택 1: 보증비율 85%에서 100%로 상향. 일반 보증은 보증비율이 85% 수준이라서 은행이 15%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회생 이력이 있는 기업은 이 15%를 은행이 부담하기 꺼려하니까 실제 대출이 어려워요.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보증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려서 은행이 부담하는 위험을 거의 없앱니다.

혜택 2: 보증료율 최저 0.8% 고정. 일반 보증료율은 회사 신용도에 따라 1%대 이상으로 책정되는데, 재도전 재기지원보증은 최저 0.8%로 고정 적용됩니다. 회생 이력이 있는 기업이 일반 보증보다 더 낮은 보증료를 적용받는 셈이에요.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회생법원이 직접 재기 가능성 있는 회사를 기보에 추천하기 때문에, 사장님께서 별도로 기보에 직접 접근하시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트랙이 됩니다.

회생조기종결 후 자금조달, 기보 외에도 챙길 수 있는 제도

서동기 회계사 의견을 같이 전합니다. 회생조기종결 후 자금조달 경로는 기보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장님 회사 상황에 맞게 조합하시면 좋습니다.

신용보증기금(신보)의 재기지원보증도 유사한 제도입니다. 기보가 기술 기반 평가라면 신보는 일반 산업 전반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재도전 자금은 정책자금 형태로 회생·재창업 기업에 직접 지원됩니다. 보증이 아니라 자금 직접 공급 방식이라서 보증 거절 이력이 있는 기업도 활용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공공조달 우선구매 제도는 회생인가 또는 종결 기업이 공공기관 발주에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금조달 자체는 아니지만 매출 회복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들을 조합해서 단기 운영자금은 기보·신보 보증으로, 중장기 사업 자금은 중진공 정책자금으로, 매출 회복은 공공조달 우선구매로 분산 설계하시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세무 시각 — 회생인가 후 세무 처리

박만용 세무사 의견입니다. 회생인가 후 자금조달 단계에서 세무상 점검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 면제이익은 익금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안에서 출자전환되거나 면제된 채무는 일반 채무 면제이익과 달리 비과세 처리됩니다. 다만 이 비과세 처리를 받으려면 회생계획안에 명확히 반영되어 있어야 하고, 세무 신고도 정확히 이루어져야 해요.

조기종결 후의 세무 신고 의무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회복됩니다. 회생절차 중에는 법원 보고서와 세무 신고가 일부 연동되었다면, 조기종결 후에는 모든 신고를 통상 일정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신고 누락이 발생하면 재도전 재기지원보증 심사에서도 감점 요인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청구도 점검 항목입니다. 회생 진행 중 거래처에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부가세 대손 공제 청구가 가능한데, 시점을 놓치면 환급 기회를 잃습니다.

회생재무지원센터 인사이트

회생인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서 가장 큰 벽이 자금조달이에요. 기사가 다룬 기보-서울회생법원 협약은 이 벽을 낮추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고, 사장님 회사가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시거나 조만간 조기종결을 검토하실 단계라면 지금부터 이 제도를 염두에 두고 회생계획 수행을 설계하셔야 합니다.

저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는 회생 신청 단계부터 인가 후 자금조달, 조기종결, 재기지원보증 활용까지 전 과정을 회계사·세무사·도산 변호사가 한 자리에서 설계합니다. 인가받은 회생계획이 실제 자금조달로 이어지도록 모니터링까지 진행해 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언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회계·세무·도산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의 법률적·재무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상담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 문의

법무법인 로집사 도산팀 — 회생절차 및 재기지원보증 활용 자문

서동기 회계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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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용 세무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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