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핵심
약국 신규 개설 규모가 2025년 처음으로 연간 2,000곳을 넘어선 한편, 폐업도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약국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약국 신규 개설은 2021년 1,674곳에서 2025년 2,005곳까지 꾸준히 증가했고, 같은 기간 약국 폐업도 2021년 1,206곳에서 2024년 1,635곳, 2025년 1,555곳까지 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의원 폐업은 매년 1,000곳 안팎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된 반면, 약국 폐업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신규 개설과 폐업 모두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집중되는 흐름도 확인되었습니다.
약국 사장님께 일반회생 제도가 가장 적합한 이유
약국은 보통 약사 1인이 개인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고, 법인으로 운영하시더라도 사장님 한 분의 부담이 사실상 사업 전체의 부담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약국 사장님께 자금난이 오면 법인회생보다 개인사업자에 적합한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해 드릴 일이 많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회생 절차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회생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회생이에요.
둘 다 채무 조정과 변제 계획을 거쳐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이지만 적용 대상과 한도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담보부채 15억 원,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내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간이 절차입니다. 변제기간은 3년이고, 가용소득의 일정 부분을 변제에 충당하면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예요. 일반 직장인이나 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시는 절차입니다.
일반회생은 이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약국 사장님처럼 약품 외상매입대금, 임대료 미지급금, 시설 인테리어 대출, 운영자금 대출, 약사회 차입금 같은 부채가 누적되어 무담보채무 10억 원이나 담보부채 15억 원을 넘는 경우 일반회생이 답이 됩니다. 일반회생은 법인회생과 유사한 구조이지만 신청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일반회생 절차 흐름
일반회생을 신청하시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청과 보전처분입니다. 관할 회생법원(약국 소재지 또는 거주지 기준)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하시고, 동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떨어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일시 중지되고, 매출채권이나 통장 가압류도 풀립니다.
2단계 대표자 심문과 개시 결정입니다. 법원이 사장님을 직접 심문해서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고, 적합하다고 보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합니다. 이 시점에 조사위원(보통 회계법인)이 선임되어 약국의 자산과 부채, 사업 지속 가능성을 조사합니다.
3단계 채권신고와 회생계획안 작성입니다.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토대로 변제 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청산가치(약국을 지금 정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와 계속기업가치(약국을 계속 운영했을 때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비교해서 계속기업가치가 크면 회생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4단계 채권자집회와 인가입니다.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안에 동의하면 법원이 인가 결정을 내리고, 사장님은 그때부터 계획대로 변제를 시작합니다. 변제 기간은 보통 5년 이내(상황에 따라 10년까지)로 정해집니다.
5단계 변제 수행과 면책입니다. 계획대로 변제를 완수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되고 약국 영업은 계속 유지됩니다. 1~2년차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조기종결 신청도 가능해요.
회계사 시각 — 약국 자금난의 진짜 신호
서동기 회계사 의견을 같이 전합니다. 약국 자금난은 손익계산서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처방조제료 매출은 큰 변동 없이 들어오니까 매출만 보면 정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신호가 잡히면 이미 위기 단계입니다.
첫째는 약품 외상매입대금 회전기간 악화입니다. 약품 도매상에 정상적으로 결제를 못 하고 만기를 늦추기 시작하면 도매 거래 조건이 나빠지고, 그게 다시 마진을 깎습니다.
둘째는 처방전 의존 의원의 폐업 또는 이전입니다. 약국 매출의 70% 이상을 한 두 의원에 의존하는 구조라면, 그 의원이 문을 닫거나 이전할 때 매출이 절반 가까이 빠집니다. 이 신호는 처방전 발급원 통계를 점검하면 1~2개월 전에 잡힙니다.
셋째는 임대료 체납입니다. 약국은 1층 메디컬빌딩이나 의원 근접지에 위치해서 임대료 부담이 상당히 큰 업종입니다. 임대료를 한 달이라도 밀리기 시작하면 보통 회복이 어렵습니다.
세무 시각 — 약국 폐업 신고 vs 일반회생
박만용 세무사 의견입니다. 약국 사장님이 자금난을 겪으실 때 가장 흔한 선택은 폐업 신고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폐업 신고를 하시기 전에 한 가지 점검하실 부분이 있어요.
약국 매출에 대해 발행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체납액은 폐업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약사 면허로 새로운 약국을 차리려고 하셔도 세금 체납 이력이 남아 있으면 신용 회복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일반회생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사업을 계속 유지하면, 조세채권은 회생계획의 변제 대상에 포함되어 정리되고 신용 측면의 회복도 함께 진행됩니다.
또 약국 사장님이 보유하신 거주 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지도 일반회생에서 검토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회생은 변제 재원만 충분히 입증하면 주택을 보유한 채 회생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있어요.
회생재무지원센터 인사이트
기사가 보여준 약국 폐업 1,555곳은 그저 통계가 아닙니다. 약사 면허와 약국 영업을 함께 잃는 약사 사장님 한 분 한 분의 결정이 누적된 결과예요. 같은 자금난 환경에서도 일반회생을 통해 약국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하신 분들이 있고, 폐업으로 직행해서 모든 것을 잃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자금난을 인지한 시점에 어떤 제도를 검토하셨느냐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는 약국·의원 같은 의료기관 자금난을 회계사·세무사·도산 변호사가 한 자리에서 진단합니다.
약사 면허와 약국 운영을 함께 살리는 길이 있는지 일반회생 적합성부터 점검해 드립니다.
본 게시물은 언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회계·세무·도산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의 법률적·재무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상담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 문의
박만용 세무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010-8970-1429 / my.park@lawjibsa.com
서동기 회계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010-3315-4955 / dk.suh@lawjibsa.com
법무법인 로집사 도산팀 — 일반회생·개인회생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