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가 읽어주는 회생·파산 뉴스」개인회생 21% 폭증에 사건 처리 비상...

개인 회생
글쓴이 로집사 2026-05-21 조회 27


지금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 중이라면, 이 변화가 나의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개인회생 접수 건수가 약 15만 건으로 1년 전보다 21.6% 급증했습니다.

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워지자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부터 실무준칙을 개정해 외부 회생위원이 담당하는 사건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언론 보도 주요 내용 요약


2026.5.19.자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법원통계월보 기준 올해 3월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 접수 건수는 전년 동기보다 21.6% 증가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만 보더라도 같은 기간 약 2만 5천 건에서 약 2만 8천 건으로 11.5% 정도 늘었습니다.

경기 침체 장기화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실무준칙을 개정해 외부 회생위원 선임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개정 : 급여소득자 총 채무액 2억 원 초과

개정 : 급여소득자 총 채무액 1억 5천만 원 초과


기준이 낮아진 만큼, 외부 회생위원이 담당하는 수가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법원은 개정 이유로 내부 회생위원에 대한 배당 사건 수 폭증에 따른 합리적 사건 배당을 통해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 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외부 회생위원이란?
: 회생위원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1조에 따라 법원이 선임하며, 법원 사무관 등 내부 인력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분됩니다.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권자들에게 변제금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01조 바로 보러가기



시사점 ∙ 실무포인트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다만, 외부 회생위원이 늘어날수록 사건 처리 기준과 판단 방식에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채무액 1억 5천만 원 초과라면, 외부 회생위원이 내 사건을 담당합니다.

외부 회생위원은 변호사∙회계사∙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이므로, 담당 위원에 따라 재산 및 소득 조사 방식과 요구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폭증한 시기, 개인회생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접수 건수가 급증하면 내부 인력의 업무 부담이 늘고, 보정 요청과 심리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외부 회생위원 확대로 부담을 분산하고 있지만, 개인 별로 처리 속도 편차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로집사 인사이트


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정엽 대표변호사는,

회생위원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서류 준비를 통해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단순한 행정 변화가 아닙니다. 외부 회생위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에 따라 조사 방식과 요구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소득 증빙은 구체적일수록 유리합니다.

2.누락된 채권자가 없도록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생계비 항목을 꼼꼼히 챙기면 변제금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들을 빠짐없이 준비한다면, 어떤 회생위원이 배정되더라도 절차 진행에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본 게시물은 언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의 법률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