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 회생재무지원센터가 분석한 회생·파산 뉴스」 2026. 5. 12. 헤럴드경제 보도 기사 【"위메프 보유 '당근 특허' 천만원에 팔아요"…파산기업 특허, 억대 시장 열렸다】

글쓴이 로집사 2026-05-18 조회 37


언론 보도 핵심

기술보증기금이 회생법원에서 위탁받은 파산기업 보유 특허를 매각하는 사업이 본격화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한때 국내 3대 소셜커머스 중 하나였던 위메프가 보유하던 "오프라인 직거래를 위한 온라인 마켓 제공 시스템" 특허가 1000만 원짜리 매물로 나왔다고 합니다. 위메프는 2025년 11월 파산선고가 확정되어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입니다. 기보가 운영하는 스마트테크브릿지를 통해 2025년에 64건의 특허가 이전되었고 기술료는 총 2억4825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2025년 2월 서울회생법원 위탁 건에서는 27건 중 10건이 3주 만에 매칭되었고, 본사업에서는 28건 중 15건이 계약되어 공고가 대비 약 23%의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법인 파산 건수는 2021년 955건에서 2024년 1940건으로 3년 새 두 배 증가한 상황이고, 파산기업이 보유한 특허가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함께 실렸습니다.

도산팀 시각 — 파산 절차에서 무형자산의 운명

회사가 파산하면 보유 자산은 환가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배당됩니다. 부동산·기계·재고 같은 유형자산은 경매나 매각 절차가 비교적 익숙하지만, 특허·상표·저작권 같은 무형자산은 환가가 어렵다는 점이 오랫동안 실무 문제였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무형자산의 가치 평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동일 특허라도 어떤 회사가 가져가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요. 둘째, 거래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공매 시장이 있지만 특허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날 플랫폼 자체가 부족했습니다. 셋째, 특허 연차료 미납이나 시효 소멸로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산관재인 입장에서 무형자산을 환가하는 것보다 그대로 두는 게 비용·효익상 더 합리적인 경우가 많았어요.

기사가 다룬 기보 위탁 매각 사업은 이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는 시도입니다. 파산관재인이 회생법원으로부터 매각을 위탁받아 기보가 가격 산정과 매수자 발굴, 경쟁입찰을 대신 수행하는 구조예요. 결과적으로 파산기업의 무형자산이 시장에 풀려 새 사업의 재료가 되고, 채권자 배당 재원도 일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시각 — 파산기업의 무형자산은 회계장부와 실제 가치가 다릅니다

박만용 세무사·서동기 회계사 코멘트입니다. 회계장부상 특허는 보통 취득 시 들어간 비용으로 자산 인식되고, 매년 상각되어 장부가가 점점 줄어듭니다. 자체 개발 특허는 연구개발비로 비용처리되어 장부에 자산으로 잡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이 때문에 파산 시점에 특허의 장부가는 실제 시장가치와 큰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위메프 특허가 1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회계장부상 가치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회사가 자금난 단계에 진입할 때 보유 무형자산의 실제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을 같이 하지 않으면, 회생계획안 작성 단계나 파산 단계에서 자산 평가가 왜곡됩니다.

특히 정부 R&D 자금이 투입된 특허는 별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사에서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는 정부의 R&D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기보 관계자 언급이 있었는데, 정부 자금으로 개발된 특허는 매각·이전 시 별도 절차나 기관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회생·파산 절차에서 이 부분을 누락하면 매각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정부 자금 환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금난 회사가 사전에 점검해야 할 무형자산 항목

기사가 파산 사례를 다뤘지만, 회생재무지원센터의 입장에서 보면 더 중요한 메시지는 회생·파산에 들어가기 전에 보유 무형자산을 정리해두라는 것입니다. 회사가 자금난 단계에 있을 때 다음 항목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보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의 전체 목록과 연차료 납부 상태
  2. 자체 개발 특허인지, 정부 R&D 지원으로 개발된 특허인지 구분
  3. 특허 등의 시장가치 평가 (회계장부가와 별도)
  4. 회생 또는 파산 시 매각·이전 가능 여부 점검
  5. 특허 침해 소송 또는 라이선스 계약 현황
  6. 자회사·관계사 사이의 특허 이전 거래 (회생 신청 시 부인권 검토 대상)

특히 회생 신청을 검토 중인 회사가 임박해서 특허를 자회사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이전하면, 그 거래는 회생절차에서 부인권 행사의 단골 대상입니다. 시장가치 이하로 이전했거나 신청 직전 6개월 이내에 이전한 경우 거의 예외 없이 부인 검토에 들어갑니다.

회생재무지원센터 인사이트

기사가 다룬 기보 매각 사업은 파산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의미가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더 중요한 메시지는 회생·파산에 들어가기 전에 무형자산을 어떻게 다룰지 미리 정리해두는 게 가치 보존에 결정적이라는 점입니다.

위메프 특허가 1000만 원에 매물로 나오는 상황과, 같은 특허를 회생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평가받아 회생계획안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상황은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점이 늦어질수록 무형자산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저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는 회계사·세무사·도산 변호사가 한 자리에서 회사의 자산 구조를 진단합니다. 무형자산도 그 진단의 일부예요. 자금난을 인지하셨다면 무형자산 정리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본 게시물은 언론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회계·세무·도산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특정 사안의 법률적·재무적 판단이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상담은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담 문의

박만용 세무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010-8970-1429 / my.park@lawjibsa.com

서동기 회계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010-3315-4955 / dk.suh@lawjib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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