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집사가 읽어주는 회생·파산 뉴스」 2023. 07. 18 의협신문 보도 기사

글쓴이 로집사 2026-05-18 조회 35

미용·도수치료 의료기관 자금난, 의료법인 회생 검토 시점

작성자: 박만용 세무사 / 법무법인 로집사 도산팀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미용·도수치료 등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 자금난 사례가 분명히 늘었습니다.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적용 범위를 좁히는 추세, 그리고 환자가 보험 적용 없는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이는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어요.

의료기관은 다른 업종과 자금 구조가 또 다릅니다. 의료법상 특수한 규제, 의료기기 리스 의존도, 의료진 이탈 시 영업 즉시 중단 위험, 의료법인과 개인 의원 사이의 회생 가능성 차이 등 따져야 할 변수가 많습니다.

오늘은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 자금난에서 회생 검토 시점과 의료법인 특유의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비급여 의료기관의 자금 구조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미용·도수치료·체외충격파·줄기세포 등)의 매출 구조는 보통 다음과 같습니다.

선납 시술 패키지 — 환자가 5회·10회·20회 단위로 선결제. 헬스장·학원과 비슷한 선납 구조입니다.

일회 비급여 시술 — 그때그때 결제되는 매출

보험 적용 시술 — 일부 보험 적용 가능한 항목

선납 시술 패키지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 헬스장과 같은 자금 구조 함정에 빠집니다. 즉 선납금을 매출로 즉시 잡으면 자금난이 시작될 때 갑자기 미이행 시술 의무가 큰 부채로 드러납니다.

여기에 의료기기 리스가 더해집니다. 고가의 의료기기(레이저, 초음파, 체외충격파 등)를 리스로 도입하면 월 리스료가 고정 비용이 됩니다. 매출이 줄어도 리스료는 계속 나가고, 리스 연체 시 의료기기 회수 위협이 즉시 영업 중단을 의미합니다.

의료진 이탈 위험

의료기관의 자금난 신호 중 가장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의료진 이탈입니다. 의사·간호사가 자금난을 인지하면 빠르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직하고, 의료진이 빠지면 영업이 즉시 중단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 의료진 인건비·인센티브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 지급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면 임대료·리스료·세금 사이에서 우선순위 충돌이 발생합니다.

의료법인 vs 개인 의원의 회생 차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료기관이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 회생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의료법인은 의료법상 특수 법인입니다.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출자자 지분이 없고, 잉여금 배당이 금지되며, 청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또는 다른 의료법인에 귀속됩니다.

이 특수성 때문에 의료법인의 회생절차에는 다음 제약이 있습니다.

출자전환이 어렵습니다 — 일반 회생절차에서 자주 활용되는 출자전환이 의료법인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지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M&A 구조가 제한적입니다 — 의료법인을 다른 법인이 인수하는 게 일반 회사처럼 자유롭지 않습니다. 의료법인 합병은 보건복지부 허가가 필요하고, 영리법인의 의료법인 인수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런 제약 때문에 의료법인 회생은 일반 회생보다 어렵고, 결국 새 의료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양수도 형태로 정리하는 방안이 자주 검토됩니다.

개인 의원은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법인 회생이 아닌 개인회생 또는 개인 파산 절차로 갑니다. 다만 의료기관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려면 일반회생 절차가 가능합니다.

의료기록과 환자 정보 보존

의료기관 회생·폐업 시 가장 민감한 문제 중 하나가 의료기록입니다. 의료법은 의료기록을 일정 기간(보통 5~10년)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고, 폐업 후에도 이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회생절차로 영업을 계속하면 의료기록 보존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만 폐업·청산 시에는 의료기록을 어느 기관에 이관할지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환자가 자기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야 하고요.

선납 시술 패키지의 환불 의무

환자가 선납한 시술 패키지 중 미이행 부분은 환불 대상입니다.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이 적용될 수 있고, 의료법상 별도의 환불 의무도 적용됩니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환불 의무가 회생채권으로 정리됩니다. 일반 회생채권자 중 한 분류로 분류되어 변제율에 따라 회수 가능한 부분만 회수됩니다.

진단이 먼저입니다

비급여 중심 의료기관의 자금난은 일반 사업체 자금난과 변수가 다릅니다. 의료법인 특수성, 의료진 이탈 위험, 의료기록 보존 의무, 선납 시술 환불, 의료기기 리스 의존도까지 모두 통합으로 봐야 답이 나옵니다.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는 의료기관 자금난을 의료법·도산법·세무·회계 관점에서 통합 진단합니다. 의료기관 회생은 의료법인의 특수성을 이해하는 자문이 필수입니다.


상담 문의

박만용 세무사 (로집사 세무회계 회생재무지원센터)

010-8970-1429 / my.park@lawjibsa.com

법무법인 로집사 도산팀 — 의료법인 회생 및 의료법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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