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준호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 예치자들의 가상자산을 은닉한 것이 없는가? 방준호의 일반회생에서 은닉자산을 찾기 위한 절차와 어려움

파산
글쓴이 로집사 2025-12-30 조회 8

3줄 요약

  1. 방준호의 일반회생은 FTX 관련 회수 가능 자산 및 은닉 가능성이 크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입니다
  2. FTX 거래내역·30개 내외 지갑·가족 명의 해외자산 등 전방위적 자료 제출·조사가 필수입니다입니다
  3. FTX 자산이 환입되면 즉시 파산 절차 전환 및 은닉자산 추적을 통해 환수해야 합니다입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FTX 환수율 근거: 파산 무렵(2022년 11월 기준) 채권 환수율이 약 140% 초과였다는 사실이 있어, 정상적 운용이었다면 더욱 많은 자산 회수가 가능해야 합니다입니다
  2. 신고액 vs 잔존액 불일치: 채권 신고총액이 2조 원 이상인데 FTX에 남아있는 금액은 약 2,600억 원(약 1.6억 달러)에 불과하여 타 계정·콜드월렛·가족 명의 해외자산 조사 필요합니다입니다
  3. 법적 의무·제재: 회생절차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보고·검사 거절의 죄(형사처벌), 허위기재 시 사기파산죄, 설명의무 위반은 별도의 처벌 대상입니다입니다

주요 구간 톺아보기

  1. 00:06 : 사건 개요 - 방준호의 하루인베스트·벨리오 예치자산 운용 관련 일반회생 사건 소개입니다
  2. 00:36 : 형사확정 - 방준호는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입니다
  3. 00:47 : FTX 운용 주장 - 방준호는 대부분 자산을 FTX에서 운용했고 FTX 파산으로 소실되었다고 주장합니다
  4. 01:09 : FTX 환수율 - 파산 무렵 FTX 채권 환수율이 약 140% 이상을 보였다는 점이 핵심 근거입니다
  5. 03:54 : 일반회생 선택의 문제 - 일반회생으로 채권자 동의를 얻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환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6. 05:15 : 환입 시 조치 - FTX 채권이 환입되면 일반회생 유지 불필요, 즉시 직권 파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7. 06:22 : 거래·지갑 조사 필요 - 약 30개 지갑과 금융거래 내역 전수조사가 필수입니다
  8. 08:34 : 금액 불일치 - 채권 신고액은 2조 원 초과이나 FTX에 남은 금액은 약 2,600억 원에 불과한 계산상의 괴리가 존재합니다
  9. 09:17 : 자료 제출 의무·위반 시 처벌 - 자료제출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허위기재는 사기파산죄입니다
  10. 10:54 : 다른 거래처·디파이 활용 - 비트맥스·크라켄·게이트 등과 디파이 계정 이용 정황이 있어 추가 조회가 필요합니다
  11. 11:33 : 계속가치 vs 청산가치 - 징역형 확정자의 계속가치 산정은 부적절하며 청산형 전환이 타당합니다
  12. 13:19 : 조사 진행상황 - 조사위원이 자산 존재 여부를 조사 중이며, 협조하지 않으면 일반회생절차 진행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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