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해설 [쉽게 쓰는 개인회생]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 가능한가요?

글쓴이 로집사 2026-07-01 조회 169



3줄 요약

  1.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다 — 단, 재산가치(청산가치)가 월 변제금에 반영된다.
  2. 법원은 채권자 최소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적용하므로 변제총액은 청산가치보다 낮을 수 없다.
  3. 핵심 판단 기준은 "재산을 반영한 월 변제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이며, 감당 불가능하면 신청이 어려워질 수 있다.

핵심 체크리스트

  1. 개인회생 신청 가능성: 재산(자동차, 보증금, 주식, 부동산 등)이 있어도 신청 가능. 개인파산과 달리 즉시 재산을 처분하는 절차가 아니다.
  2. 청산가치(정의): 채무자가 현재 보유한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 예시: A씨 재산 3,000만 원이면 청산가치 = 3,000만 원.
  3. 가용소득(정의): 월소득(월급/사업소득)에서 최소생활비(최저생계비)를 뺀 금액. 이 가용소득을 3년(최대 5년)간 분할 납입한다.
  4. 청산가치 보장 원칙: 법은 변제총액(월납입×기간)이 채무자의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된다고 규정. 따라서 청산가치가 높으면 월 변제금이 증가할 수 있음.
  5. 기간 및 구조: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사정에 따라 최대 5년) 동안 분할 변제 후 일부 채무 탕감 가능.
  6. 실무 팁: 신청 전 반드시 재산의 실질적 가치(담보·근저당 포함 여부 등)를 정확히 산정해 청산가치를 추정하고, 그에 따른 월 변제액이 본인의 수입으로 감당 가능한지 시뮬레이션할 것.
  7. 오해 바로잡기: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은 잘못된 상식. 다만 재산이 많아 월 변제금이 본인 수입보다 크면 신청 불리.
  8. 담보부 주택(근저당): 아파트 등 담보권(근저당)은 개인회생에서 별도로 취급되므로 별도 검토 필요(다음 설명에서 상세히 다룸).
  9. 판단 기준 요약: 재산가치 → 청산가치 산정 → 월 변제금 산출 → 본인의 월 소득(가용소득)으로 납부 가능 여부 판단.

주요 구간 톺아보기

  1. 00:00 : 들어가며 -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소개.
  2. 00:09 : 신청 가능 여부 -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
  3. 00:16 : 핵심 용어 - 청산가치 - 청산가치 개념 도입(재산 처분 시 채권자 회수액).
  4. 00:34 : 가용소득 정의 - 월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가용소득이라 부름.
  5. 00:58 : 제도 구조 - 가용소득을 3년(최대 5년) 분할 납입 후 남은 채무 탕감 설명.
  6. 01:12 : 청산가치 예시 - A씨: 빚 1억, 재산 3,000만 → 청산가치 3,000만 사례.
  7. 01:23 : 무제한 탕감 불가 - 법원이 채권자 희생을 무한정 요구할 수 없어 청산가치 이하로 탕감 불가.
  8. 01:47 : 청산가치 보장 원칙 - 변제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작으면 안 된다는 법률 원칙 설명.
  9. 02:21 : 재산 즉시 처분 여부 - 자동차·집을 당장 팔아야 한다는 오해는 아님(개인파산과 구별).
  10. 02:46 : 실무 사례 정리 - 집(담보·근저당)이 있어도 신청 가능, 다만 담보권은 별도 취급.
  11. 03:46 : 재산과 월 변제금 관계 - 재산이 약 1억이면 예시로 월 300만 원 변제 필요할 수 있으며, 소득이 부족하면 신청 곤란.
  12. 04:13 : 핵심 요약 - 개인회생은 재산 없는 사람 전용이 아님; 관건은 재산 반영 후 월 변제금의 수용성.
  13. 04:40 : 최종 권고 - 재산가치를 정확히 계산하고 청산가치를 반영해 월 변제금 감당 여부를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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