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결심하셨다면, 신청 90일 전이 시작입니다 - 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운전자금, 신청 후에 발견하면 늦습니다

법인 회생
글쓴이 최재윤 변호사 2026-05-14 조회 4

회생을 결심하셨다면, 신청 90일 전이 시작입니다


가지급금·특수관계인 거래·운전자금, 신청 후에 발견하면 늦습니다


회생을 결심한 중소·중견기업 대표가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은 “언제 신청하면 됩니까”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보다 먼저 답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회생사건의 운명은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 90일 동안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리 작업의 완성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팀은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를 중심으로, 회생법원 조사위원·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세무사가 신청 전 90일의 사전 정리 작업을 함께 진행합니다.


법인 자금흐름이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매출 자체는 살아 있고 직원들도 그대로 남아 있지만, 매월 대출 원리금 상환이 한계에 다다랐고, 자재 매입대금이 두 달째 밀려 있습니다. 회생을 신청해야 한다는 결심은 섰는데,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보다 먼저 우리 회사 안에 정리되지 않은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지급금이 누적되어 있고, 작년에 관계회사에 자산을 매각한 거래도 있고, 임원 급여 인상도 두어 달 전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회생 신청 후에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신청을 미루면 자금이 더 끊길 것 같고, 그렇다고 정리되지 않은 채로 신청하기에는 불안합니다. 신청 전 90일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 걸까요?


이 글은 회생을 결심하셨거나 결심을 앞두고 계신 중소·중견기업 대표가 신청 전 90일 동안 무엇을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 전에 정리되지 않은 항목은 신청 후에 조사위원의 보고서에 그대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는 정리할 시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습니다.

신청 후에 발견하면 늦는 네 가지 항목


회생법원에서 사건을 검토하던 시기에 가장 자주 마주친 패턴이 있습니다. 신청서의 청산가치, 계속기업가치, 자금흐름 추정이 조사위원의 보고서를 통해 통째로 뒤집어지는 사건. 그 뒤집힘의 상당 부분은 신청 전 90일에 정리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조사위원이 회생사건에서 반복적으로 들이대는 잣대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첫째, 가지급금과 가수금. 평상시에는 문제되지 않던 대표이사 가지급금은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순간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조사위원은 가지급금을 회수 가능성과 회수 시점이라는 두 시각에서 봅니다. 수년간 누적된 가지급금은 사실상 회수 불능 채권으로 평가되면서도 대표이사 개인의 변제 의무가 회생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고,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으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제100조의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상 횡령·배임 문제로 비화할 여지도 있습니다.


둘째, 특수관계인 거래. 부인권의 표적이 되는 거래의 절대다수는 특수관계인 거래입니다. 신청 직전 1년간 친족, 관계회사, 임원과의 자산 양도, 채무 변제, 담보 제공은 거의 예외 없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위기가 가시화되기 전에 이뤄진 거래도 시점만으로 부인 가능성이 있는 거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셋째,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이익 과세. 회생계획안의 가장 강력한 채무조정 도구가 출자전환이지만, 회생채권의 액면가액과 발행 신주의 시가 사이의 차액은 회계상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되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됩니다. 결손금 공제 한도와 이월결손금 활용을 정밀하게 시뮬레이션하지 않으면 인가 후 예상치 못한 법인세 부담이 변제재원을 잠식합니다.


넷째, 운전자금 추정과 거래조건. 개시결정 후에도 직원 급여, 자재 매입대금, 임대료, 세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시 후 한두 달이 지나면 매출은 추정의 60~70퍼센트 수준에 그치고, 매입처들은 기존 외상거래에서 현금 결제로 거래조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신청서상 매월 안정적인 영업현금흐름이 나오던 사건이 한 분기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서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이 네 항목은 신청 전 90일에 정리하면 사건의 윤곽 안으로 들어가지만, 신청 후에 발견되면 조사위원 보고서에 한 줄씩 들어가 사건 전체를 흔듭니다.


가명 사례 — 자동차 부품 제조업 9년차, 김○○ 대표 (가지급금 3.8억, 특수관계인 거래 2건)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팀이 진행한 김○○ 대표(40대 후반) 사건을 가명·다수 변형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종·이력. 자동차 부품 제조·납품. 2017년 창업 후 9년차. 매출 연 22~28억. 직원 11명. 핵심 거래처 2개사가 매출의 65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위기 트리거. 1차 협력사 1곳의 발주 단가 인하 협상이 결렬되면서 매출 비중 35퍼센트가 6개월간 축소. 운전자금 부족분을 대표 개인 카드론과 신용대출로 메우는 흐름이 시작.


[신청 전 90일 시점에 발견된 항목]

· 가지급금 약 3억 8천만원. 매출 부진기에 운전자금으로 사용한 부분, 직원 급여로 사용한 부분, 본인 개인 용도로 사용한 부분이 회계 처리 없이 누적된 상태.

  1. · 특수관계인 거래 2건. 약 14개월 전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가공 장비 1대를 매각(매매대금 4천만원, 시가 추정 6천만원). 약 8개월 전 본인 명의 차량을 법인에 임대(월 80만원, 시가 50만원).
  2. · 출자전환 가능 채무 약 6억. 결손금 공제 한도가 3억 5천만원 수준이어서, 6억을 그대로 출자전환하면 채무면제이익 약 2억 5천만원이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
  3. · 운전자금 추정. 매출 추정의 70퍼센트로 보수 시 운전자금이 매월 1,200만원씩 부족. 핵심 매입처 5곳 중 3곳이 거래조건을 외상에서 현금으로 전환할 가능성.

[대응 (신청 90일 전부터 신청일까지)]

  1. · D-90: 가지급금의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회계 자료로 분리. 운전자금이나 직원 급여로 사용된 부분은 합리적 설명이 가능하도록 증빙 정비. 본인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은 신청 전에 가능한 범위에서 회수 또는 정산.
  2. · D-75: 특수관계인 거래 2건에 대해 시가성 입증 자료 확보. 가공 장비 매각의 경우 동급 장비의 시장 거래 사례를 수집해 매매대금이 시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입증. 차량 임대의 경우 임대료 인하 약정으로 정상화.
  3. · D-60: 출자전환 비율 시뮬레이션. 결손금 공제 한도와 이월결손금을 종합하여 출자전환 비율을 4억 2천만원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1억 8천만원은 변제기간을 늘려 분할 변제하는 구조로 설계.
  4. · D-45: 핵심 매입처 5곳과 사전 커뮤니케이션.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절차의 활용 가능성을 포함한 거래조건 유지 방안 협의(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회피).
  5. · D-30: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준비.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산정, 채권자 조 분류 시안, 변제계획안 골격을 완성.
  6. · D-Day: 회생절차 개시 신청.

[결과] 조사위원 보고서는 신청서의 산정과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로 작성. 가지급금 3억 8천만원 중 회수 가능 채권 1억 2천, 운전자금이나 급여로 사용된 비용 처리 분 2억 6천으로 분리되어 사건의 윤곽 안으로 정리됨. 특수관계인 거래 2건 모두 부인권 대상 거래로 분류되지 않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조와 회생채권자(상거래) 조의 동의로 가결.


김 대표가 처음 사무실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지금 신청하면 안 되겠습니까”였습니다. 신청을 90일 미루는 결정이 사건 전체의 인가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매출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는 것이 첫 상담의 핵심 작업이었습니다.


[표 1] 신청 전 정리와 신청 후 발견의 결과 차이


항목

신청 전 90일에 정리

신청 후에 조사위원이 발견

가지급금

발생 시점·사용처 회계 분리, 합리적 설명 준비

회수 불능 평가, 부인권 대상 검토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성 입증 자료 사전 확보

부인 가능성 한 줄로 변제재원 산정 흔들림

출자전환 비율

결손금 한도 시뮬레이션, 비율 조정

인가 후 법인세 부담으로 변제재원 잠식

운전자금 추정

매입처 거래조건 사전 협의

개시 후 운전자금 부족으로 변제 불이행

회생계획안 인가 가능성

조사위원 보고서와 정합

조사위원 보고서로 사건 흔들림

사건 종결 시점

통상 일정대로 진행

보정명령 누적·변경계획안 작성으로 지연

D-90부터 D-Day까지: 신청 전 90일의 단계별 점검


회생 신청을 결심하셨다면, 다음 단계를 신청 90일 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D-90 ~ D-60: 진단 단계.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시산표 정밀 검토. 가지급금·가수금 발생 시점과 사용처 객관적 정리. 최근 1년 특수관계인 거래 전수 검토. 자산 항목별 청산가치 사전 산정(재고, 매출채권, 유형자산, 무형자산). 핵심 거래처와의 계약 상태 점검.

D-60 ~ D-30: 구조설계 단계. 계속기업가치 산정 모델 구축과 매출 가정의 근거 자료 정비. 출자전환 비율과 채무면제이익 과세 시뮬레이션. 채권자 조 분류 시안 작성과 가결·강제인가 시나리오 검토. 운전자금 추정과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차입(이른바 DIP 금융) 활용 가능성 사전 타진. 인가 전후 M&A 가능성 검토와 잠재 후보군 정리.

D-30 ~ D-Day: 신청 준비 단계. 회생계획안의 골격(변제율, 변제기간, 권리보호조항) 사전 설계. 채권자목록 작성과 채권액 확정 자료 정비. 신청서 첨부서류 일체 준비(법인등기부, 정관, 주주명부, 재무제표, 자금흐름 추정 등). 핵심 거래처·금융기관 대상 사전 커뮤니케이션. 단,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회피해야 합니다.


이 단계가 90일에 모두 진행되어야 신청 후 조사위원 단계에서 사건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영역의 변호사가 단독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작업이고, 회계와 세무, 자본거래의 시각이 같은 회의 자리에서 함께 작동해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과 신규자금 차입(DIP 금융)의 활용


신청 전 90일 동안 동시에 검토해야 할 것이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절차의 활용 가능성과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자금 차입(DIP 금융)의 활용 가능성입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간 보류하고 채무자가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도록 법원이 감독하는 절차입니다. 핵심 매입처·금융기관과의 거래조건을 회생 신청 전에 안정화시키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DIP 금융은 회생절차 개시 후 회사가 영업 계속에 필요한 신규자금을 차입하는 것으로,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의 공익채권으로 보호됩니다. 그러나 실제 자금원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신청 후에 자금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90일 안에 잠재 자금원을 사전 타진해 두어야 합니다.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 조사위원·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세무사 통합팀


신청 전 90일의 사전 정리 작업은 도산법 변호사 단독으로 완수하기 어렵습니다. 가지급금의 회계 처리, 특수관계인 거래의 시가성 입증, 출자전환의 채무면제이익 과세 시뮬레이션, 운전자금 추정의 매입처 거래조건 분석. 이 작업들은 회계와 세무 실무에 능한 전문가가 같은 팀으로 합류해야 비로소 정밀하게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로집사의 대표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과 대전회생법원에서 도산 사건 부장판사로 재직했습니다. 어떤 사건이 조사위원 단계에서 흔들리고 어떤 사건이 신청서 그대로 진행되는지를 재판부의 시각으로 검토합니다. 회생파산팀에는 회생법원 조사위원·관리위원으로 활동했던 회계사·세무사가 합류하여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 출자전환 세무를 신청 전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자본시장법과 회사법 및 M&A 실무 변호사가 인가 전후 M&A 가능성과 권리보호조항 설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이 통합팀 구조가 신청 전 90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사건의 윤곽을 정리할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팀의 검토가 필요한 분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신다면, 신청 일정을 결정하기 전에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 · 회생을 결심했지만 가지급금·가수금이 누적되어 있는 법인 대표
  2. · 최근 1년간 친족, 관계회사, 임원과의 자산 양도, 채무 변제, 담보 제공 거래가 있는 법인
  3. ·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조정을 검토 중이지만 결손금 공제 한도가 충분치 않은 법인
  4. · 핵심 매입처와의 거래조건 변경 가능성으로 운전자금 부족이 예상되시는 분
  5. · ARS 절차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 중인 법인 대표
  6. ·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자금 차입(DIP 금융)이 필요한 법인
  7. · 다른 로펌에서 진행 중이지만 신청 전 점검에 불안이 있으신 분


위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신청 90일 전에 사전 점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상담부터 신청까지: 신청 전 90일 사전 정리 단계

1단계 — 무료 상담. 위 표 2의 자료를 가지고 오십시오. 법무법인 로집사의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1차 검토합니다. 회생 적합성, 신청 적기, 사전 정리가 필요한 핵심 변수를 답변합니다.

2단계 — 가지급금·가수금 회계 정리. 회생파산팀의 회계사·세무사가 가지급금의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분리하고, 운전자금이나 직원 급여로 사용된 부분과 그 외 부분을 회계 증빙으로 구분합니다. 회수 가능 채권으로 분류될 부분과 비용 처리 분을 사건의 윤곽 단계에서 정합니다.

3단계 — 특수관계인 거래 시가성 입증. 최근 1년간의 특수관계인 거래를 전수 점검하고, 각 거래의 시가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합니다. 부인권 대상 거래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거래는 신청 전에 정상화하거나 합리적 설명을 준비합니다.

4단계 — 출자전환·운전자금 통합 시뮬레이션. 결손금 공제 한도와 이월결손금을 종합하여 출자전환 비율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운전자금 추정과 매입처 거래조건 변화 시나리오를 함께 검토합니다. ARS 절차의 활용 가능성과 DIP 금융 가능성을 사전 타진합니다.

5단계 — 회생계획안 골격 사전 설계. 청산가치·계속기업가치, 채권자 조 분류, 변제율, 변제기간, 권리보호조항을 통합 설계합니다. 자본거래·M&A 변호사가 인가 전후 M&A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6단계 — 신청·관계인집회·인가·이행. 회생절차 신청부터 채권자목록 작성, 관계인집회 출석, 인가 결정, 인가 후 변제 이행 모니터링까지 회생파산팀이 동행합니다. 사정변경에 따른 변제계획 변경 신청도 함께 진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Q1. 회생을 결심했는데 자금이 빠르게 끊기고 있습니다. 90일을 기다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금흐름이 매우 임박한 사건의 경우 사전 정리 기간을 단축할 수는 있지만, 단축할수록 신청 후 조사위원 단계에서 사건이 흔들릴 위험은 커집니다. 그래서 1차 상담에서 자금흐름 시점과 사전 정리에 필요한 최소 기간을 함께 검토합니다. 임금채권·세금이 누적되면 변제율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자금이 완전히 끊기기 전 시점에서 신청 적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Q2. 가지급금이 5억 이상인데, 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가지급금이 클수록 조사위원이 부인권 대상 거래로 검토하거나 대표에 대한 회수 채권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청 전에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회계 자료로 분리하여 합리적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 개인 용도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가능한 범위에서 회수하거나 정산해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인가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Q3. 작년에 친족 회사에 자산을 매각한 거래가 있습니다. 신청해도 됩니까?

신청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거래는 부인권 대상 거래로 검토 대상이 됩니다. 매매대금이 시가에 부합하는지, 비교 거래가 있는지, 거래 시점에 회사가 지급불능 상태였는지를 입증할 자료를 신청 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정리되지 않은 채로 신청하면 조사위원 보고서에 부인 가능성 한 줄이 들어가고, 그 시점부터 변제재원 산정과 채권자 동의 모두가 흔들립니다.

Q4. ARS 절차를 활용하면 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정리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ARS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장 3개월간 보류하고 채무자가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절차이며, 합의가 성공하면 회생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ARS는 채권단의 협조가 전제되어야 하고, 핵심 채권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정식 회생절차로 이행됩니다. 1차 상담에서 ARS 활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Q5.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자금(DIP 금융)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회생절차 개시 후 신규차입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의 공익채권으로 보호되며, 회생계획안 변제재원에 우선합니다. 그러나 실제 자금원을 확보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신청 후에 자금원을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신청 전 90일 안에 잠재 자금원(정책자금, 전략적 투자자, 인수자 등)을 사전 타진해 두어야 실제 자금 집행이 가능합니다.

회생을 결심하셨다면, 신속히 해야 할 세 가지


첫째. 시산표를 꺼내 가지급금·가수금 잔액을 확인하십시오. 최근 1년간의 변동 추이와 발생 시점·사용처가 확인 가능한지 점검하십시오. 이 두 항목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신청하면 조사위원 단계에서 사건의 윤곽이 흔들립니다.


둘째. 최근 1년간 친족, 관계회사, 임원과의 거래 내역을 모두 정리하십시오. 자산 양도, 채무 변제, 담보 제공, 임대차 거래까지 빠짐없이 합산하여 시가성과 합리성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셋째. 위 표 2의 자료를 모으십시오.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와 조사위원·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자리에서 사건을 1차 검토하면, 신청 적기와 사전 정리 우선순위가 1차 상담 안에서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로집사 회생파산팀의 입장. 회생사건의 운명은 신청서가 법원에 접수되는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전 90일 동안 회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리 작업의 완성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신청 후에 발견된 가지급금, 특수관계인 거래, 출자전환 세무, 운전자금 부족. 이 네 항목 중 하나만으로도 사건은 폐지로 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90일이 회생을 결심한 대표가 가질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회생 신청 전 90일의 사전 정리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상담을 신청해 주십시오


https://www.lawjibsa.com/consultation




회생 신청 전 90일, 사전 정리가 사건의 운명을 가릅니다

·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 대표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합니다

· 조사위원·관리위원 출신 회계사·세무사가 회생법원의 시각으로 사전 정리를 진행합니다

· 자본거래·M&A 변호사가 출자전환과 인가 전후 M&A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칼럼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FAQ)

Q. 회생 신청 전 90일 동안 무엇을 정리해야 합니까?

A. 가지급금·가수금은 발생 시점과 사용처를 회계 증빙으로 분리·정리하고, 최근 1년간의 특수관계인 거래는 시가성 입증자료를 확보해 정상화하거나 합리적 설명을 준비하며, 출자전환은 결손금 공제 한도와 이월결손금을 반영한 과세 시뮬레이션으로 비율을 설계하고, 운전자금은 보수적 매출 가정으로 추정해 핵심 매입처와의 거래조건 유지 방안을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이 모든 작업은 D-90~D-Day의 단계별(진단·구조설계·신청 준비)로 진행하고 ARS 활용 가능성·DIP 금융 타진을 병행하며 회계·세무·법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팀과 함께 수행해야 신청 후 조사위원 보고서로 사건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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