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에이치엠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서울 제16부 2025간회합293 공고게시일 2025.12.16

공고 내용

포괄적 금지명령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9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5-12-16
신청인 겸 채무자에이치엠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소춘천시 퇴계농공로 96, 에이동 1호(퇴계동)
대표이사○○○
신청대리인법무법인 기회 담당변호사 ○○○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채무자 에이치엠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관하여 2025. 12. 16. 포괄적 금지명령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회생절차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합니다.

재판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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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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