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에이치엠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간회합293 공고게시일 2026.01.20

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29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1-20
채무자에이치엠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주소춘천시 퇴계농공로 96, 에이동 1호(퇴계동)
법률상관리인대표이사 ○○○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채무자 에이치엠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6년 1월 20일 10시 30분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026년 2월 5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2월 6일부터 2026년 2월 23일까지이며, 신고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2월 24일부터 2026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시는 2026년 4월 21일이며, 제출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26년 2월 23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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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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