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엠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개시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간회합293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1-20 |
| 채무자 | 에이치엠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 주소 | 춘천시 퇴계농공로 96, 에이동 1호(퇴계동) |
| 법률상관리인 | 대표이사 ○○○ |
|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6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채무자 에이치엠푸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에 대하여 2026년 1월 20일 10시 30분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은 2026년 1월 20일부터 2026년 2월 5일까지입니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2026년 2월 6일부터 2026년 2월 23일까지이며, 신고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은 2026년 2월 24일부터 2026년 3월 10일까지입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일시는 2026년 4월 21일이며, 제출장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3별관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입니다.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그 사실을 2026년 2월 23일까지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