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파워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법인회생 진행 단계
각 단계를 클릭하시면 상세 설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시신청
- 보전처분
- 개시결정
- 채권신고
- 채권조사
- 회생계획안
- 관계인집회
- 인가
- 종결/폐지 현재 단계
개시신청이란?
벽산파워 주식회사의 법인회생 개시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향후 보전처분,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 여부에 따라 권리행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 발생 원인, 미수금 내역, 담보권·보증 관계, 진행 중인 소송·집행 절차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보전처분이란?
보전처분은 벽산파워 주식회사의 재산 처분이나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제한해 회생재산을 보전하는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이미 진행 중인 가압류, 압류, 추심, 담보권 실행이 계속 가능한지와 중지·취소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 수령, 강제집행, 가압류, 담보권 실행이 제한되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회수 조치를 점검하세요.
개시결정이란?
개시결정은 법원이 벽산파워 주식회사의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기로 판단한 단계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신고기간, 조사기간, 관계인집회 등 채권자가 따라야 할 주요 기한이 정해집니다. 채권신고 기한을 확인하고 채권 원금, 이자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세요.
채권신고란?
채권신고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벽산파워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우선권 등을 법원에 신고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 내역, 이자 산정 자료 등 권리의 발생과 금액을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채권신고기간 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성격, 금액, 증빙자료를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채권조사란?
채권조사 단계에서는 신고한 채권의 존재, 금액, 담보 여부, 우선순위가 인정되는지 확인합니다. 벽산파워 주식회사 또는 관리인이 채권을 부인하거나 일부만 인정하면 변제율과 의결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한 채권과 인정된 채권액이 다르거나 부인된 경우 조사확정재판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부인된 사유를 검토하고 이의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제출이란?
회생계획안 단계에서는 벽산파워 주식회사의 채무 변제 방식, 변제율, 변제 기간, 권리 변경 내용이 제시됩니다. 채권자는 회생계획안이 실제 회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담보권·보증채권·상계 가능성에 변동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보고서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회생계획안의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의결권 행사 방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관계인집회 단계란?
관계인집회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내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채권자는 변제율, 권리 변경 내용, 담보권 처리 방식, 향후 회수 가능성을 기준으로 찬반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찬반 판단 후, 직접 참석 혹은 법률 대리인의 출석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인가 단계란?
인가 단계는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최종 승인해 벽산파워 주식회사의 채무 조정과 권리 변경 내용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채권자는 인가된 계획에 따른 변제 일정, 감면 여부, 출자전환 여부, 담보권·보증채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인가된 회생계획의 변제 일정과 권리 변경 내용, 미이행 시 조치 등을 확인하세요.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벽산파워 주식회사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5회합137 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5-12-18 |
| 채무자 | 벽산파워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2, 18층(구로동)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6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25. 12. 18. 채무자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한다.
주문: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이유의 요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5. 12. 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
회생계획의 요지: 본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해조정 및 채무자의 회생을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채권자에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태는 실사조정 후 금액 기준으로 자산총계 7,334백만원, 부채총계 72,513백만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 조사위원이 조사한 채무자의 경제가치는 계속기업가치 (-)14,549백만원, 청산가치 5,843백만원, 초과금액 (-)20,392백만원이다.
채무자는 파탄 사유 발생 이후 자력으로 사업을 계속할 동력을 상실한 상태이므로 M&A를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하는 것을 회생방안으로 판단하고,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였다.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M&A를 추진하여 인수자를 선정하였으나 예정된 인수대금으로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변제하기 어려워 회생계획안에서 원금과 이자를 출자전환 또는 면제받는 권리의 변경을 하고자 한다.
시인한 총 채권액은 변동 후 기준 회생담보권 3,454,759,297원, 회생채권 163,682,543,232원, 조세등채권 0원으로 총 167,137,302,529원이다.
변제재원은 M&A 인수대금 8,200,000,000원에서 주간사 보수 246,000,000원과 관리인 특별보수 91,000,000원을 차감한 7,863,000,000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과 구상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되 변제기일에 일시 변제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보증채권 및 상거래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92.269%를 출자전환하고 7.731%를 현금변제하되, 현금변제할 채권은 변제기일에 일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적법한 해지로 반환사유가 발생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 종전 임차보증금의 100%를 현금으로 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 채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자금보충약정채권, 미발생구상채권, 미발생보증채권은 변제의무 또는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92.269%를 출자전환하고 7.731%를 현금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주주는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받지 않으며, 이 회생계획안 인가 전에 발행한 보통주식 461,244주를 전부 무상소각한다.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는 기명식 보통주식 1주당 액면가 및 발행가액을 5,000원으로 하고, 출자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신주는 전부 무상소각한다. 채무자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인수자에게 보통주식 1,640,000주를 배정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인수자는 이를 인수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
종결일 2026.03.03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