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벽산파워 주식회사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회합137 공고게시일 2025.12.18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7 회생
공고게시일2025-12-18
채무자벽산파워 주식회사
주소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2, 18층(구로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2025. 12. 18. 2025회합137 회생 사건에서 채무자 벽산파워 주식회사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다.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은 2025. 12. 1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되었다.

회생계획은 M&A를 통해 조달한 인수대금을 변제재원으로 하며, 회생담보권은 원금 및 개시전이자의 100%를 현금변제하고, 회생채권 일부는 출자전환 또는 현금변제하며 개시후이자는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법인회생 최신 주요 일정

  1. 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3.03

회생·파산 기업의 채권자이신가요?

채권 신고, 조사확정재판 대응, 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검토, 채권자협의회 구성 등 채권자 법률 대응

상담 신청하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톡 채팅 상담 일반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