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벽산파워 주식회사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서울 제16부 2025회합137 공고게시일 2026.03.03

공고 내용

회생절차종결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회합137 회생
공고게시일2026-03-03
채무자벽산파워 주식회사
주소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1길 62, 18층(구로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6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6부는 2026년 3월 3일자로 벽산파워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하였다.

채무자는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였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3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를 종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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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생절차 종결결정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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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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