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주식회사 엘에스폼웍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서울 제13부 2025간회합193 공고게시일 2025.12.22

공고 내용

관계인집회기일 변경공고

사건번호 2025간회합193
사건명 간이회생
채무자 주식회사 엘에스폼웍
주소 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36 케이티 송도빌딩 4층(옥련동)
법률상관리인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무자의 회생계락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와 추후 보완신고된 회생채권 등의 조사를 위한 특별기일의 일시 및 장소를 ‘2025. 12. 23. 15:4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에서 ‘2026. 1. 20. 14:20 서울회생법원 제1호 법정’로 변경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185조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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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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