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엘에스폼웍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간회합193 공고게시일 2026.02.10

법인회생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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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결/폐지 현재 단계

종결/폐지 단계란?

종결 또는 폐지는 인가된 회생계획의 수행이 마무리되었거나 절차 유지가 어렵다고 법원이 판단해 회생절차를 끝내는 단계입니다. 주식회사 엘에스폼웍 회생절차 종결/폐지 이후에도 미이행 변제, 보증인, 연대채무자, 담보제공자에 대한 별도 권리행사 가능성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절차 종료 후 남은 채권 회수 가능성과 별도 소송·집행 필요성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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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9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10
채무자주식회사 엘에스폼웍
주소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36 케이티 송도빌딩 4층(옥련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026. 2. 10. 채무자 주식회사 엘에스폼웍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의하여 공고하였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이다. 이유의 요지는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된다는 것이다.

회생계획의 요지는 별지와 같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25. 7. 4. 현재 관리인의 조사결과 채무자 회사의 재무상태는 총자산 846,557천원, 총부채 6,679,022천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5,832,465천원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 평가결과 청산가치는 360,260천원, 계속기업가치는 975,993천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615,733천원 높게 평가되었다.

회생계획안은 각 회생채권의 채권 종류에 따라 채권 일부를 출자전환하고 변제조건을 달리하여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다.

시인된 총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189,215,824원, 회생채권 합계 6,227,559,666원, 총계 6,416,775,490원이다. 채권신고기간 이후 회생담보권 소멸 1건, 회생채권 추완신고 3건, 회생채권 소멸 2건, 회생채권 명의변경 2건, 회생채권 이의철회 3건, 조세등채권 소멸 1건의 변동이 있었다.

권리변경 후 변제할 채권액은 회생담보권 합계 98,058,223원, 회생채권 합계 856,095,368원, 전체 합계 954,153,591원이다.

회생담보권 대여금채권의 원금 및 개시전이자는 100%를 현금 변제하되 제1차연도인 2026년에 변제한다. 개시후이자는 변제하지 않고 남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에 연 4.5%의 이율을 적용하여 발생연도에 변제하되, 준비연도인 2025년의 개시 후 이자는 제1차연도인 2026년 변제기일에 합산하여 변제한다.

회생채권 중 대여금채권, 상거래채권, 구상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으로 변제한다. 현금변제할 금액은 2027년부터 2035년까지 회생계획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분할 변제하며,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특수관계인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100%를 출자전환하고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한다. 미발생구상채권은 대위변제금의 80%를 출자전환하고 20%를 현금으로 변제하되, 확정 시점에 따라 이미 변제기일이 경과한 채권은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변제기일에 포함하여 변제한다.

조세 등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일 이후 변제일까지 징수 및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가 유예된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 전일까지 발생한 조세 등 채권의 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한 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되, 2026년부터 2028년까지 분할 변제한다.

주주의 권리와 관련하여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이익배당을 하지 아니하고, 법원의 허가 없이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기존 보통주에 대한 주식병합에 의한 자본감소, 출자전환에 따른 신주 발행, 주식재병합에 의한 자본감소가 정해졌다.

채무자 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일부 변경하고 변제기간을 유예하며, 경영정상화와 회생계획의 이행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고 조기 회생을 위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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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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