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주식회사 엘에스폼웍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서울 제13부 2025간회합193 공고게시일 2026.02.10

공고 내용

회생계획 인가결정 공고

사건번호2025간회합193 간이회생
공고게시일2026-02-10
채무자주식회사 엘에스폼웍
주소인천 연수구 능허대로 136 케이티 송도빌딩 4층(옥련동)
법률상관리인○○○
법원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부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3부는 2026. 2. 10. 채무자 주식회사 엘에스폼웍의 회생계획을 인가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45조에 따라 공고하였다.

주문은 회생계획을 인가한다는 내용이며,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 2. 10.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은 2025. 7. 4.이고, 회생계획안은 채권 일부 출자전환 및 변제조건 조정을 통해 채무자 회사의 회생과 채권자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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