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피 주식회사 기타공고(채권자집회기일 변경 공고)
공고 내용
투피 주식회사 채권자집회기일 변경 공고
| 사건번호 | 2025하합873 |
|---|---|
| 사건명 | 파산선고 |
| 공고게시일 | 2025-11-24 |
| 채무자 | 투피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
| 대표자 | 사내이사 박한결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3부 |
| 판사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365조, 제367조, 제368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 채권자집회기일의 변경
- 변경 전: 2025. 11. 25. 14:25
- 변경 후: 2026. 1. 27. 14:00
2025. 11. 24.
서울회생법원 제13부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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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