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투피 주식회사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서울 제13부 2025하합873 공고게시일 2025.12.25

공고 내용

투피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사건번호2025하합873 파산선고
공고게시일2025.12.25
채무자투피 주식회사
주소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415 호 (가산동, 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 2 차)
대표자사내이사 박한결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55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변호사 육근우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2.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7. 12. 31.까지로 한다.

2025. 12. 25.
서울 회생 법원
재판장 판사 강 현 구, 판사 박 주 영, 판사 석 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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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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