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피 주식회사 기타공고(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공고 내용
투피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선임 결정
| 사건번호 | 2025하합873 파산선고 |
| 공고게시일 | 2025.12.25 |
| 채무자 | 투피 주식회사 |
| 주소 | 서울 금천구 범안로 1142, 415 호 (가산동, 하우스디더스카이밸리 2 차) |
| 대표자 | 사내이사 박한결 |
공고 내용
위 사건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55 조 제 1 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변호사 육근우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한다.
- 파산관재인의 임기를 2027. 12. 31.까지로 한다.
2025. 12. 25.
서울 회생 법원
재판장 판사 강 현 구, 판사 박 주 영, 판사 석 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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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 임기 2025.12.25 ~ 202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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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