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광이앤씨 주식회사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공고 내용
회생절차 폐지결정 공고
| 사건번호 | 2024간회합100005 간이회생 |
|---|---|
| 공고게시일 | 2026-05-11 |
| 채무자 | 성광이앤씨 주식회사 |
| 주소 | 김포시 월곶면 고정로 305-25 (개곡리) |
| 법률상관리인 | ○○○ |
| 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14부 |
| 재판부 |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
공고 내용
서울회생법원 제14부는 2026년 5월 11일 채무자 성광이앤씨 주식회사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폐지결정을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9조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주문은 이 사건 간이회생절차를 폐지한다는 것이며,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망이 없음이 명백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3 제1항, 제288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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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폐지결정일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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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도산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책은 채권 종류, 사건 진행 상황, 이해관계인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권고드리며, 공고 일정은 절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